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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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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임업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에 대한 재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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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이 거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위의 등록거부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거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구분
[ ]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 ] 면적직접지불금
[ ] 육림업 직접지불금 ※ [ ] 해당란에 "√"표시
거부
사유
등록거부 내용
등록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신청
내용
산지 소재지공익직접지불금 신청면적
읍ㆍ면리ㆍ동지번
(임시지번)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면적(㎡)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면적(㎡)
합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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