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
|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제21조제1항 관련) | |
| 1. 제재부가금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와 직접 관련된 산지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에 가목 또는 나목의 구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
| 위반행위 | 제재부가금 부과율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500퍼센트 |
| 나.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하는 경우 | 300퍼센트 |
| 2. 부과권자는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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