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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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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임업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에 대한 재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제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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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제21조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와 직접 관련된 산지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에 가목 또는 나목의 구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위반행위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500퍼센트
나.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하는 경우300퍼센트
2. 부과권자는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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