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에 대한 재심사신청서 | |||||||||
| 구분 | [ ]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 ] 면적직접지불금 [ ] 육림업 직접지불금 ※ [ ] 해당란에 "√"표시 | ||||||||
| 신청인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이의신청 내용 | |||||||||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심사 결과에 대해 위와 같이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이의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또는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 2. 재심사 신청내용과 관련된 증명서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