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확인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10일 | ||||||||||||||||||||||||
| 신청인 (양도인 등) |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양수인 등 |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양수 등 대상 산지 | 산지 소재지 | 공부상 산지면적(㎡) | |||||||||||||||||||||||||
| 산지 소유자 | 취득 등 경로(양수[ ], 임차[ ], 사용차[ ], 분할[ ], 공유지분[ ]) | ||||||||||||||||||||||||||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호다목ㆍ제20조제3호다목 및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양수 등 대상 산지를 제외한 신청인의 지급대상 산지는 향후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제외됨을 확인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림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토지에 대한 권리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호가목 또는 제20조제3호가목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될 1인이 특정되었음을 밝히는 서류(「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호가목 또는 제20조제3호가목에 따른 양수인등이 2인 이상일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호나목 또는 제20조제3호나목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또는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수령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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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