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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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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임업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에 대한 재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표 8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8쪽 중 제1쪽)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 7쪽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등록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농업경영체 등록번호경영정보변경일처리기간90일
1. 일반현황
① 등록신청인대표자명(법인명)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법인소재지: (마을명: )
  (전화번호: )
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
② 법인대표자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③ 구성원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책농업인 여부(○, ×)증명서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8쪽 중 제2쪽)
2-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
④-1 산지일반④-3 산지 면적(㎡)
A≧B+C+D
④-4
시설현황
④-5 품목별
재배면적
⑤-1 면적직접지불금 신청면적(㎡)⑤-2
실
경작자
번호산지
소재지
산지
소유자
④-2지목공부(A)
A≧자경+임차
실제
경작
(B)
미이용시설
종류
시설
면적
(㎡)
품목재배면적
공부실제자경임차휴경
(C)
폐경
(D)
노지
(㎡)
시설
(㎡)
기간
( ~ )
합 계
(8쪽 중 제3쪽)
2-2.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 [ ]
⑥-1 산지일반⑥-3 산지 면적(㎡)
A≧B+C+D
⑥-4
시설현황
⑥-5 품목별
재배면적
⑦-1
신청연도 직전 10년 이내
육림 실적 보유 면적
⑦-2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
번호산지
소재지
산지
소유자
⑥-2지목공부(A)
A≧자경+임차
실제
경영
(B)
미이용시설
종류
시설
면적
(㎡)
품목재배면적
공부실제자경임차휴경
(C)
폐경
(D)
노지
(㎡)
시설
(㎡)
육림 실적 보유 면적(E)
E≦B
[휴경 중인 산지는 면적에서 제외]
신청면적(F)
F≦E
[육림 실적 보유 면적만 신청 가능]
기간
( ~ )
( ㎡)( ㎡)

[ ] 신청인 소유 산지
[ ] 신청인 명의 임목 등기 산지
( ㎡)( ㎡)

[ ] 신청인 소유 산지
[ ] 신청인 명의 임목 등기 산지
( ㎡)( ㎡)

[ ] 신청인 소유 산지
[ ] 신청인 명의 임목 등기 산지
( ㎡)( ㎡)

[ ] 신청인 소유 산지
[ ] 신청인 명의 임목 등기 산지
( ㎡)( ㎡)

[ ] 신청인 소유 산지
[ ] 신청인 명의 임목 등기 산지
합 계
(8쪽 중 제4쪽)
등록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 확인 란에는 ∨ 표시합니다.
1.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확인
2.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조사ㆍ수거 또는 장부나 서류의 열람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익직접지불금이 환수조치되거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향후 지급대상자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4.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는 등록신청인이 직접 확인ㆍ작성했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등록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확인읍장ㆍ면장ㆍ동장
(8쪽 중 제5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명
4. 소득금액증명
5. 입금계좌확인정보
6.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7.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8.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9.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등록신청인(농업법인의 대표자와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담당 공무원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등록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대표자(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서명 또는 인)
(8쪽 중 제6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대표자와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합니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이하 "산림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임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으로부터 임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임업보조금 정보, 그 밖의 정책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임업ㆍ산림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ㆍ등록ㆍ점검ㆍ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기계ㆍ자재 거래내역 등 신청ㆍ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대표자(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접수조사 및 확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등록증 발급
신청인산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산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8쪽 중 제7쪽)
작성방법
1. 일반현황: 농업법인과 관련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가. ①란은 법인등기부상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소재지(마을명 포함),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나. ①란의 전화번호는 해당 농업법인용 전화번호를 적되, 농법법인용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가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2-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 등록신청인의 산지 및 임산물재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정보를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가. ④-1란부터 ④-5란까지의 정보는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나. ⑤-1란의 신청면적은 ④-3 산지 면적의 실제경작(B)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⑤-2란은 해당 농업법인 내 산지 소재지별 실경작자를 적습니다.
2-2.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 등록신청인의 산지 및 산림경영,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정보를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가. ⑥-1란부터 ⑥-5란까지의 정보는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나. ⑦-1란은 등록신청 연도 직전 10년 이내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육림 실적 보유 면적을 작성합니다. 이 경우 벌채 후 조림을 하지 않은 휴경 중인 산지의 면적은 제외하며, 육림 실적 보유 면적은 ⑥-3 산지면적의 실제경영(B)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⑦-2의 신청면적(F)은 ⑦-1의 육림 실적 보유 면적(E)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신청인 소유 산지와 신청인 명의의 입목 등기 산지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8쪽 중 제8쪽)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시 첨부서류
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산림청장이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산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라.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산지가 타인 소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에 적법한 권원 없는 점유ㆍ사용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산지에 대해서는 그 점유ㆍ사용에 변동이 없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법 제8조제3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신청 연도 전에 증명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법 제13조제1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규칙 제11조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영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다. 법 제14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신청 연도 전에 증명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