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8쪽 중 제1쪽) | |||||||||||||||||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 ||||||||||||||||||
| ※ 7쪽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등록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경영정보변경일 | 처리기간 | 90일 | |||||||||||||
| 1. 일반현황 | ||||||||||||||||||
| ① 등록신청인 | 대표자명(법인명)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법인소재지: (마을명: ) (전화번호: ) | ||||||||||||||||||
|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
| ② 법인대표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주소 | ||||||||||||||||||
| ③ 구성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직책 | 농업인 여부(○, ×) | 증명서류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8쪽 중 제2쪽) | |||||||||||||||||||
| 2-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 | |||||||||||||||||||
| ④-1 산지일반 | ④-3 산지 면적(㎡) A≧B+C+D | ④-4 시설현황 | ④-5 품목별 재배면적 | ⑤-1 면적직접지불금 신청면적(㎡) | ⑤-2 실 경작자 | ||||||||||||||
| 번호 | 산지 소재지 | 산지 소유자 | ④-2지목 | 공부(A) A≧자경+임차 | 실제 경작 (B) | 미이용 | 시설 종류 | 시설 면적 (㎡) | 품목 | 재배면적 | |||||||||
| 공부 | 실제 | 자경 | 임차 | 휴경 (C) | 폐경 (D) | 노지 (㎡) | 시설 (㎡) | ||||||||||||
| 기간 ( ~ ) | |||||||||||||||||||
| 합 계 | |||||||||||||||||||
| (8쪽 중 제3쪽) | |||||||||||||||||||
| 2-2.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 [ ] | |||||||||||||||||||
| ⑥-1 산지일반 | ⑥-3 산지 면적(㎡) A≧B+C+D | ⑥-4 시설현황 | ⑥-5 품목별 재배면적 | ⑦-1 신청연도 직전 10년 이내 육림 실적 보유 면적 | ⑦-2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 | ||||||||||||||
| 번호 | 산지 소재지 | 산지 소유자 | ⑥-2지목 | 공부(A) A≧자경+임차 | 실제 경영 (B) | 미이용 | 시설 종류 | 시설 면적 (㎡) | 품목 | 재배면적 | |||||||||
| 공부 | 실제 | 자경 | 임차 | 휴경 (C) | 폐경 (D) | 노지 (㎡) | 시설 (㎡) | 육림 실적 보유 면적(E) E≦B [휴경 중인 산지는 면적에서 제외] | 신청면적(F) F≦E [육림 실적 보유 면적만 신청 가능] | ||||||||||
| 기간 ( ~ ) | |||||||||||||||||||
| ( ㎡) | ( ㎡) [ ] 신청인 소유 산지 [ ] 신청인 명의 임목 등기 산지 | ||||||||||||||||||
| ( ㎡) | ( ㎡) [ ] 신청인 소유 산지 [ ] 신청인 명의 임목 등기 산지 | ||||||||||||||||||
| ( ㎡) | ( ㎡) [ ] 신청인 소유 산지 [ ] 신청인 명의 임목 등기 산지 | ||||||||||||||||||
| ( ㎡) | ( ㎡) [ ] 신청인 소유 산지 [ ] 신청인 명의 임목 등기 산지 | ||||||||||||||||||
| ( ㎡) | ( ㎡) [ ] 신청인 소유 산지 [ ] 신청인 명의 임목 등기 산지 | ||||||||||||||||||
| 합 계 | |||||||||||||||||||
| (8쪽 중 제4쪽) | ||
| 등록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 확인 란에는 ∨ 표시합니다. | ||
| 1.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확인 2.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조사ㆍ수거 또는 장부나 서류의 열람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익직접지불금이 환수조치되거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향후 지급대상자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4.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는 등록신청인이 직접 확인ㆍ작성했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등록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확인 | 읍장ㆍ면장ㆍ동장 |
| (8쪽 중 제5쪽)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명 4. 소득금액증명 5. 입금계좌확인정보 6.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7.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8.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9.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등록신청인(농업법인의 대표자와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담당 공무원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등록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년 월 일 | ||
| 등록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 (8쪽 중 제6쪽) | ||||||||||||||||||||||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
|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대표자와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합니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이하 "산림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임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으로부터 임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임업보조금 정보, 그 밖의 정책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임업ㆍ산림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ㆍ등록ㆍ점검ㆍ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기계ㆍ자재 거래내역 등 신청ㆍ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 등록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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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쪽 중 제7쪽) |
| 작성방법 |
| 1. 일반현황: 농업법인과 관련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가. ①란은 법인등기부상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소재지(마을명 포함),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나. ①란의 전화번호는 해당 농업법인용 전화번호를 적되, 농법법인용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가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2-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 등록신청인의 산지 및 임산물재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정보를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가. ④-1란부터 ④-5란까지의 정보는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나. ⑤-1란의 신청면적은 ④-3 산지 면적의 실제경작(B)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⑤-2란은 해당 농업법인 내 산지 소재지별 실경작자를 적습니다. 2-2.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 등록신청인의 산지 및 산림경영,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정보를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가. ⑥-1란부터 ⑥-5란까지의 정보는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나. ⑦-1란은 등록신청 연도 직전 10년 이내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육림 실적 보유 면적을 작성합니다. 이 경우 벌채 후 조림을 하지 않은 휴경 중인 산지의 면적은 제외하며, 육림 실적 보유 면적은 ⑥-3 산지면적의 실제경영(B)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⑦-2의 신청면적(F)은 ⑦-1의 육림 실적 보유 면적(E)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신청인 소유 산지와 신청인 명의의 입목 등기 산지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 (8쪽 중 제8쪽) |
|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시 첨부서류 |
| 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산림청장이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산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라.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산지가 타인 소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에 적법한 권원 없는 점유ㆍ사용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산지에 대해서는 그 점유ㆍ사용에 변동이 없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법 제8조제3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신청 연도 전에 증명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법 제13조제1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규칙 제11조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영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다. 법 제14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신청 연도 전에 증명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