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5. 19.> | |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제9조 관련) | |
| 구분 | 이행기준 |
| 1. 영 제16조, 제28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
| 2. 영 제16조, 제28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영림기록의 작성ㆍ보관 | 영림기록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2년간 보관할 것 |
| 3. 삭제 <2026. 5. 19.> | |
| 4. 영 제16조 및 별표 2 제1호마목에 따른 임산물의 생산단계 및 유통ㆍ판매단계의 유해물질(농약은 제외한다) 잔류허용량의 안전기준 | 임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량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가. 임산물의 생산단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제1호가목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생산단계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나. 임산물의 유통ㆍ판매단계: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유통ㆍ판매단계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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