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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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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임업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에 대한 재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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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5. 19.>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제9조 관련)
구분이행기준
1. 영 제16조, 제28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2. 영 제16조, 제28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영림기록의 작성ㆍ보관영림기록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2년간 보관할 것
3. 삭제 <2026. 5. 19.>
4. 영 제16조 및 별표 2 제1호마목에 따른 임산물의 생산단계 및 유통ㆍ판매단계의 유해물질(농약은 제외한다) 잔류허용량의 안전기준임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량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가. 임산물의 생산단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제1호가목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생산단계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나. 임산물의 유통ㆍ판매단계: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유통ㆍ판매단계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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