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11. 7.> | ||||||||||||||||||||
| 의료기사 등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5일 | ||||||||||||||||||
| 신청인 | 성명 | 사진 (3.5cm×4.5cm)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연락처 | (전화번호) (전자우편) | |||||||||||||||||||
| 면허 | 종류 | 번호 | 연월일 | |||||||||||||||||
| 신청사유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분실ㆍ훼손,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 면허 취소 후 재발급 | 수수료 (수입인지) 2,000원 | |||||||||||||||||
| 1. 면허증(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설명서) 2. 사진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 3.5㎝×4.5㎝) 1장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1. 사진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 3.5㎝×4.5㎝) 1장 2.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뉘우치는 빛이 뚜렷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처리 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내용 확인 | | 면허증 작성 | | 면허증 발급 | ||||||||||||
| 신청인 | 보건복지부 (분실ㆍ훼손,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면허취소 후 재발급) |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 ||||||||||||||||
|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