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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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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별표 제1호현장실습과목(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보건의료정보 관련 과목(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의료기사등 국가시험의 필기시험 과목과 실기시험 범위(제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면허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료기사등 면허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의료기사등의 실태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면허신고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치과기공소 시설ㆍ장비 개요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안경업소 시설ㆍ장비 개요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안경업소 개설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치과기공소, 안경업소)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보수교육(면제, 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보수교육(면제, 유예)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 계획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 실적보고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보수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료기사 등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의료기사등의 실태 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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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18. 12. 20.>
의료기사등의 실태 등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기본
인적사항
성명성별
남/여
출생년도면허번호
직종
[ ] 임상병리사 [ ] 방사선사 [ ] 물리치료사 [ ] 작업치료사 [ ] 치과기공사
[ ] 치과위생사 [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 안경사
면허발급 연월일E-mail
주소
연락처일반전화휴대전화
취업상황활동 여부
([ ]정규, [ ]비정규) 의료기관 근무 [ ] 비의료기관 근무 [ ] 미활동
의료기관
근무자
근무 의료기관 구분
[ ] 종합병원 [ ] 병원 [ ] 요양병원 [ ] 의원
[ ] 치과병원 [ ] 치과의원 [ ] 조산원 [ ] 보건의료원
[ ] 보건소 [ ] 보건지소 [ ] 한방병원 [ ] 한의원
근무 의료기관 명칭/주소
비의료기관
근무자
근무 기관 구분
([ ]개설,[ ]취업)안경업소 ([ ]개설,[ ]취업)치과기공소 [ ] 연구소
[ ] 기업체 [ ] (준)정부기관 [ ] 학교 [ ] 자영업
([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사회복지시설 [ ] 기타( )
근무 기관 명칭/주소
미활동미활동 사유
[ ] 출산·육아 [ ] 일시적 폐업·실직 [ ] 질병·사고 등 [ ] 해외체류
[ ] 기타( )
향후 3년 안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에 복귀 의사 있음 [ ] / 복귀 의사 없음 [ ]
보수교육 및
신고 관련
최근 신고 연도
보수교육 이수상황
총 ( )시간 이수의무 중 ( )시간 이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중앙회귀하
첨부서류1. 보수교육 이수증(이수자만 첨부합니다.)
2.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해당자만 첨부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고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매 3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경우: 면허증 발급일 또는 면허증 재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나. 법률 제1110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2.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음영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3.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기사 등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근무자"란만, 그 외의 의료기사 등인 경우에는 "비의료기관 근무자"란만 작성합니다.
4. "근무 의료기관 명칭"란 및 "근무 의료기관 주소"란에는 전속되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적되, 비전속 근무자인 경우에는 대표 의료기관 1개소의 명칭과 주소만 적습니다.
5. 신고서를 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6.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8: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