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신설 2024. 11. 28.> | ||
| 면허신고 확인서 1. 성명 : 2. 면허번호 : 3. 직종 : 귀하는「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를 년도에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다음 면허신고 연도는 년입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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