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11. 28.> | |||||||||||||||||||||||
|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 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
| 치과기공소 | 명칭 | 개설등록번호 | |||||||||||||||||||||
| 소재지 | |||||||||||||||||||||||
| 양도인 | 성명 | 생년월일 | |||||||||||||||||||||
| 면허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 전자우편 | |||||||||||||||||||||||
| 양수인 | 성명 | 생년월일 | |||||||||||||||||||||
| 면허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 전자우편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양수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양수인의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면허신고 확인서(양수인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신고 대상인 치과기공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조례로 정함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양수인이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2. 양수인이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 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서류 검토 | | 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 | | 개설등록증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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