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24. 11. 28.> 현장실습과목(제7조제1항 관련) | |||
| 의료기사ㆍ안경사 종별 | 과목명 | 인정 과목명 | 최소 이수시간 |
|---|---|---|---|
| 1. 임상병리사 | 임상병리사 현장실습 | 임상병리사 임상실습 | 320시간 |
| 2. 방사선사 | 방사선사 현장실습 | 방사선사 임상실습 | 320시간 |
| 3. 물리치료사 | 물리치료사 현장실습 | 물리치료사 임상실습 | 640시간 |
| 4. 작업치료사 | 작업치료사 현장실습 | 작업치료사 임상실습 | 320시간 |
| 5. 치과기공사 | 치과기공사 현장실습 | 치과기공사 임상실습 | 160시간 |
| 6. 치과위생사 | 치과위생사 현장실습 | 치과위생사 임상실습 | 320시간 |
| 7. 안경사 | 안경사 현장실습 | 안경사 임상실습 | 320시간 |
| 비고 1. 위 표의 “인정 과목명”이란 과목 명칭에 ‘현장실습’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 제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하는 과목명을 말한다. 2. 의료기사ㆍ안경사의 종별로 위 표의 ‘과목명’ 또는 ‘인정 과목명’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시간의 합계가 최소 이수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표의 ‘과목명’ 또는 ‘인정 과목명’에 “Ⅰ”, “Ⅱ”, 및 세부 학습 내용 등을 추가해도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현장실습은 교내가 아닌 의료기관, 보건소,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등 의료기사ㆍ안경사의 업무 현장에서 진행한다. 다만, 치과기공사의 현장실습 장소는 치과기공소 또는 치과기공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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