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8. 12. 20.> | |||||||||||||||||||||||||||||||||
| 보수교육 | [ ] 면제 [ ] 유예 |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5일 | ||||||||||||||||||||||||||||||
| 신청자 | 성명 | 면허번호 | |||||||||||||||||||||||||||||||
| 직종 [ ] 임상병리사 [ ] 방사선사 [ ] 물리치료사 [ ] 작업치료사 [ ] 치과기공사 [ ] 치과위생사 [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 안경사 | |||||||||||||||||||||||||||||||||
| 신청사유 | 면제ㆍ유예 신청 대상 연도 | ||||||||||||||||||||||||||||||||
| 구체적 면제사유(「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 ] 1.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 ] 2.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제외한다) [ ] 3. 해당 연도에 법 제4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 ] 4.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
| 구체적 유예사유(「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 ] 1.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 2.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수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보수교육실시기관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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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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