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19건 · 미완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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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의2삭제 <2016. 7. 2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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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삭제 <2016. 7. 2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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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3.7.22>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기준(제23조제2항 관련) 1.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공동집배송센터 내 공공시설·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의 설치·운영 나. 공동집배송센터 내 잔여 용지의 개발 다. 용지의 매각·분양·임대 및 관리 라.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와 매각·임대 마. 공동집배송센터 내 용지 및 시설의 설치·이용·유지·보수 또는 개량 등에 따른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로부터의 비용 징수 바.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를 위한 용수·전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 사. 공동집배송센터 내 시설의 경비 및 오염 방지 아. 그 밖에 입주 및 지원업체간 협력 등 공동집배송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공동집배송센터 관리·운영의 기본 방향 나.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의 자격과 입주 우선순위 다. 용지 및 시설의 매각·분양 또는 임대계획 라. 시설배치 및 이용계획 마. 관리비의 징수에 관한 기준 3.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용지 및 시설의 매각·분양 또는 임대 나. 시설의 설치 및 배치 다. 지원사업의 시행 라. 관리비의 징수 및 사용 마. 그 밖에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제1호 및 가목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서 수립 및 변경 :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용지 또는 시설 등의 명세 나. 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의 자격요건 다.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방법 및 조건 라.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의 결정 방법 및 그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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