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19건 · 미완 10건
별표 제2호삭제 <2016. 7. 27.>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6. 7. 27.>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6. 7. 27.>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9호의3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6. 7. 27.>삭제
|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10. 1.> (앞쪽) | ||
| 제 호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 ○ 사 업 명: ○ 공동집배송센터 사업시행자 가. 법인(조합)명: 나. 대표자 성명: ○ 위 치: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뒤쪽) | ||
| [변경사항 기록란] | ||
| 연월일 | 변경사항 | 확인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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