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19건 · 미완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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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16. 7. 2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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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삭제 <2016. 7. 2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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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5. 8. 18.>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주요시설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배송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그 연면적이 공동집배송센터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보관·하역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창고·하역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 (2) 화물적치용 건조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것 (3) 보관·하역 관련 물류자동화설비 나. 분류·포장 및 가공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제조에 이용되는 공장은 제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것 (2) 분류·포장 관련 물류자동화설비 다. 수송·배송시설 (1) 상품의 입하·출하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2) 수송·배송 관련 물류자동화설비 라. 정보 및 주문처리시설 : 전자주문시스템(EOS), 전자문서교환(EDI),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등 집배송시설 이용 상품의 흐름 및 거래업체간 상품의 주문, 수주·발주 활동을 자동적으로 파악·처리할 수 있는 정보화 시설 2. 부대시설 : 집배송시설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ㆍ하목 및 너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제조업소, 수리점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라목에 따른 전시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가목ㆍ나목에 따른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상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 종사자의 업무ㆍ주거 등의 목적으로 한정한다. 바. 그 밖의 후생복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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