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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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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19건 · 미완 10건

별표 제1호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6. 7. 27.>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6. 7. 27.>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6. 7. 27.>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6. 7. 27.>삭제
별표 제6호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기준(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위탁수수료(제2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규모점포등 개설(변경)등록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관리자(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대규모점포등관리자 설립ㆍ조직ㆍ지정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유통연수기관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유통연수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유통관리사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유통관리사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9호의3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12호공동집배송센터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준대규모점포 영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매장면적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제2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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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5. 8. 18.>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주요시설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배송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그 연면적이 공동집배송센터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보관·하역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창고·하역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
(2) 화물적치용 건조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것
(3) 보관·하역 관련 물류자동화설비
나. 분류·포장 및 가공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제조에 이용되는 공장은 제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것
(2) 분류·포장 관련 물류자동화설비
다. 수송·배송시설
(1) 상품의 입하·출하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2) 수송·배송 관련 물류자동화설비
라. 정보 및 주문처리시설 : 전자주문시스템(EOS), 전자문서교환(EDI),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등 집배송시설 이용 상품의 흐름 및 거래업체간 상품의 주문, 수주·발주 활동을 자동적으로 파악·처리할 수 있는 정보화 시설
2. 부대시설 : 집배송시설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ㆍ하목 및 너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제조업소, 수리점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라목에 따른 전시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가목ㆍ나목에 따른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상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 종사자의 업무ㆍ주거 등의 목적으로 한정한다.
바. 그 밖의 후생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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