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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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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19건 · 미완 10건

별표 제1호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6. 7. 27.>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6. 7. 27.>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6. 7. 27.>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6. 7. 27.>삭제
별표 제6호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기준(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위탁수수료(제2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규모점포등 개설(변경)등록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관리자(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대규모점포등관리자 설립ㆍ조직ㆍ지정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유통연수기관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유통연수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유통관리사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유통관리사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9호의3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12호공동집배송센터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준대규모점포 영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매장면적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위탁수수료(제24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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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3.7.22>
위탁수수료(제24조의2 관련)

1.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
위탁금액요율(위탁금액에 대한 수수료의 비율)비고
10억원 이하20/1,000 이내1. "위탁금액"이라 함은 토지매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장물의 보상비와 이주대책사업비(이주대책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의 법정수수료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정함에 있어 이를 가산한다.
3. 기초조사, 매수 및 보상업무의 완료 후 준공 및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지목변경 및 관리이전을 위한 소유권의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수수료의 요율 기준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산할 수 있다.
4.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7/1,000 이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3/1,000 이내
50억원 초과10/1,000 이내
2. 도로공사업무
도로공사비요율(공사비에 대한 수수료의 비율)비고
100억원 이하90/1,000 이내1. "도로공사비"라 함은 재료비·노무비·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 도로공사비는 발주설계서 또는 직영설계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시공일괄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설계변경으로 도로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가감할 수 있다.
4. 2년 이상의 장기사업인 경우에는 총 도로공사비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하여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연차별로 수수료를 배분하여 정할 수 있다.
5. 위탁사업의 범위에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업무와 이주대책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가산한다.
6. 조사·설계 등 부대사업을 포함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공사비에 합산하여 요율을 적용한다.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80/1,000 이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75/1,000 이내
500억원 초과70/1,0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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