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19건 · 미완 10건
별표 제2호삭제 <2016. 7. 27.>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6. 7. 27.>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6. 7. 27.>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9호의3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6. 7. 2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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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3.4.23> | ||||||||||||||
| [ ] 대규모점포 [ ] 준대규모점포 | [ ] 휴업 [ ]폐업 | 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점포 개요 | 상호 | 등록연월일 | ||||||||||||
| 등록번호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개설자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관리자 | 법인(조합, 자치관리단체, 지정한 자)명 | 법인등록번호 (조합인가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고 내용 | ① 종류: [ ]휴업 [ ]폐업 ② 시기: 년 월 일 (영업의 재개일: 년 월 일) ※ 휴업의 경우에는 영업의 재개일을 적고, 영업의 재개일자에 영업을 재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고한 영업의 재개일 전에 영업의 휴업신고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됩니다. ③ 사유: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기재) | |||||||||||||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대규모점포의 [ ]휴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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