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19건 · 미완 10건
별표 제2호삭제 <2016. 7. 27.>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6. 7. 27.>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6. 7. 27.>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9호의3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6. 7. 27.>삭제
|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4.23> | ||||||||||||||||
| 준대규모점포 영업 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고인 | ①법 인 명 | ②법인등록번호 | ||||||||||||||
| ③대표자 성명 | ④생년월일 | |||||||||||||||
| ⑤주소 (전화번호: ) | ||||||||||||||||
| 신고 내용 | ⑥상호 | ⑦업태 | ||||||||||||||
| ⑧소재지 (전화번호: ) | ||||||||||||||||
| 규모 | ⑨건물 연면적 (대지면적) | ㎡ ( ㎡) | ⑩건물 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 ||||||||||||
| ⑪영업장 면적 | ㎡ | ⑫영업장 규모 | 지하 층, 지상 층 | |||||||||||||
| ⑬매장 면적 | 계 | 판매 면적 | 용역 제공 면적 | |||||||||||||
| ㎡ | ㎡ | ㎡ | ||||||||||||||
| ⑭공동사용시설 면적 | ㎡ | |||||||||||||||
| ⑮운영 방식 | 계 | 직영 | 임대 | 분양 | ||||||||||||
| ㎡ | ㎡( %) | ㎡( %) | ㎡( %) | |||||||||||||
| ⑯개설자 소유 매장 면적 | ㎡( %) | ⑰점 포 수 | ||||||||||||||
| ⑱영업 개시일 | ||||||||||||||||
|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현황 1부 1. 사업의 개요(개설자·영업개시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2.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3. 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면적·매장면적·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 수수료 10만원 | ||||||||||||||||||||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개인의 경우 ①란·②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 면적은 매장 면적과 공동사용시설 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승강기·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 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적습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 접 수 | ‣ | 확인 및 서류 검토 | ‣ | 결 재 | ‣ | 통 보 | ||||||||||||||
| 신고인 | 특별자치시·시·군·구 (대규모점포등 담당부서) | 특별자치시·시·군·구 (대규모점포등 담당부서) | 특별자치시·시·군·구 (대규모점포등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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