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19건 · 미완 10건
별표 제2호삭제 <2016. 7. 27.>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6. 7. 27.>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6. 7. 27.>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9호의3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6. 7. 27.>삭제
|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9. 27.> | |||||||||||||||
| [ ] 대규모점포 [ ] 준대규모점포 | 개설(변경)등록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①법인명 | ②법인등록번호 | |||||||||||||
| ③대표자 성명 | ④생년월일 | ||||||||||||||
| ⑤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 내용 | ⑥상호 | ⑦업태 | |||||||||||||
| ⑧소재지 (전화번호: ) | |||||||||||||||
| 규모 | ⑨건물 연면적 (대지면적) | ㎡ ( ㎡) | ⑩건물 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 |||||||||||
| ⑪영업장 면적 | ㎡ | ⑫영업장 규모 | 지하 층, 지상 층 | ||||||||||||
| ⑬매장 면적 | 계 | 판매 면적 | 용역제공 면적 | ||||||||||||
| ㎡ | ㎡ | ㎡ | |||||||||||||
| ⑭공동사용시설 면적 | ㎡ | ||||||||||||||
| ⑮운영방식 | 계 | 직영 | 임대 | 분양 | |||||||||||
| ㎡ | ㎡( %) | ㎡( %) | ㎡( %) | ||||||||||||
| ⑯개설자 소유 매장면적 | ㎡( %) | ⑰점포수 | |||||||||||||
| ⑱영업개시 예정일 | |||||||||||||||
| 등록증 분실사유 변경등록신청 시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개설 등록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상권영향평가서 1부(요약문, 사업의 개요,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상권의 특성,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영향기술서를 포함합니다) 3. 지역협력계획서 1부(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포함합니다)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 수수료 10만원 (변경등록 시 없음) | |||||||||||||||||
| 변경 등록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증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서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점포의 소재지 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각 1부 | |||||||||||||||||||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 면적은 매장 면적과 공동사용시설 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적습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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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대규모점포 등 담당부서)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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