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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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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19건 · 미완 10건

별표 제1호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6. 7. 27.>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6. 7. 27.>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6. 7. 27.>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6. 7. 27.>삭제
별표 제6호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기준(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위탁수수료(제2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규모점포등 개설(변경)등록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관리자(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대규모점포등관리자 설립ㆍ조직ㆍ지정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유통연수기관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유통연수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유통관리사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유통관리사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9호의3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12호공동집배송센터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준대규모점포 영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매장면적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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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9. 27.>
[ ] 대규모점포
[ ] 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①법인명②법인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⑥상호⑦업태
⑧소재지
(전화번호: )
규모⑨건물 연면적
(대지면적)
㎡
( ㎡)
⑩건물 면적지하 층, 지상 층
⑪영업장 면적㎡⑫영업장 규모지하 층, 지상 층
⑬매장 면적계판매 면적용역제공 면적
㎡㎡㎡
⑭공동사용시설
면적
㎡
⑮운영방식계직영임대분양
㎡㎡( %)㎡( %)㎡( %)
⑯개설자 소유
매장면적
㎡( %)⑰점포수
⑱영업개시 예정일
등록증 분실사유
변경등록신청 시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개설
등록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상권영향평가서 1부(요약문, 사업의 개요,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상권의 특성,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영향기술서를 포함합니다)
3. 지역협력계획서 1부(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포함합니다)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수수료

10만원
(변경등록 시
없음)
변경
등록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증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서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점포의 소재지 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각 1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 면적은 매장 면적과 공동사용시설 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적습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등록증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대규모점포 등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1: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