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19건 · 미완 10건
별표 제2호삭제 <2016. 7. 27.>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6. 7. 27.>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6. 7. 27.>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9호의3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6. 7. 27.>삭제
|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25. 10. 1.> | ||||||||||||||||||||||||||
| 유통연수기관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대상 사업자 | 연수기관의 명칭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강의실 규모 연면적: m2 | ||||||||||||||||||||||||||
| 강사인원 명 | ||||||||||||||||||||||||||
| 「유통산업발전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통연수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연수기관 운영계획서 1부 2.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권한(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의2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 중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강사의 명단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유통업무의 연수실적 1부 6. 정관 또는 연수기관의 내규 1부 | 수수료 없음 | ||||||||||||||||||||||||
|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사항 |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사항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
| 신청인 |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유통연수기관 지정신청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0: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