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19건 · 미완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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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삭제 <2016. 7. 2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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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관련) | ||
| 항 목 | 작성 기준 및 방법 | |
|---|---|---|
| 1. 요약문 | 가. 상권의 특성 나. 상권의 경쟁 상황 다. 상권 및 기존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 | • 상권의 특성, 기존 사업자 현황, 상권영향 기술서를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작성 |
| 2. 사업의 개요 | 가. 개설자 나. 개설지역 다.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마. 매장면적(㎡) 바. 예상 주요 입점업종 | • 라목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구분하고, 대규모점포인 경우 법 별표의 대규모점포의 종류 6가지(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중에서 선택 • 바목은 다음과 같이 작성 (1) 대규모점포인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의 중분류(2자리 단위)에 속하는 세분류(4자리 단위) 업종으로서 그 매장면적이 대규모점포 총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을 차지하거나 1,000㎡ 이상인 업종으로 작성. 다만, 대형 종합소매업(4711)이 작성 대상인 경우에는 그 대형 종합소매업을 구성하는 세분류 업종으로서 그 매장면적이 대규모점포 총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을 차지하거나 1,000㎡ 이상인 업종으로 작성 ·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 소매업; 자동차 제외(47), 음식점 및 주점업(5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91),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2)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슈퍼마켓(47121) 또는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으로 작성 |
| 3. 상권영향 분석의 범위 | 가. 공간적 범위 나. 위치도 또는 지형도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인접 지방자치단체 | • 가목의 공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함. - 대규모점포의 경우 그 경계로부터 반경 3km - 매장면적 330㎡ 이상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그 경계로부터 반경 500m - 매장면적 330㎡ 미만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그 경계로부터 반경 300m • 나목의 지도에 개설예정지와 상권영향분석의 공간적 범위를 표시 • 나목의 지도에 다목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인접 지방자치단체를 표시 |
| 4. 상권의 특성 | 가. 입지지역의 특징 나. 주거인구수 다. 주거인구 소득분포 라. 유동인구 마. 인구 전출입 바. 상권 내 교통시설 사. 상권 내 집객시설 아. 종합적 분석 | • 가목은 상업지역, 주거지역, 전통상업보존구역, 교외지역, 신도시, 역세권으로 구분하여 작성 • 나목부터 라목까지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및 상권정보시스템(http://sg.seda.or.kr) 등을 참고하여 작성 • 마목은 서울의 경우 서울통계(http://stat.seoul.go.kr), 지방의 경우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등을 참고하여 작성 • 바목은 지하철역·버스정류장·철도역 개수 등을 작성 • 사목은 주요 관광·여가·오락, 교통·운송, 생활·개인서비스, 소매·유통, 숙박, 스포츠 시설 개수·현황 등을 작성 |
| 5.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 가. 동일·경쟁업종 현황 나.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현황 다.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및 상점가 현황 라. 상권 내 경쟁 현황 | • 가목은 다음과 같이 작성 - 대규모점포인 경우, · (동일업종) 상권 내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예상 주요 입점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4자리 단위)가 동일한 업종 현황 · (경쟁업종*) 슈퍼마켓(47121), 체인화편의점(47122) 및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 현황 * 동일업종에 이미 포함된 경우 생략 - 준대규모점포인 경우, · 상권 내 슈퍼마켓(47121), 체인화편의점(47122) 및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 현황 • 나목은 상권 내 점포수를 기술하되, 대규모점포는 법 별표의 대규모점포의 종류에 따른 6가지 종류별로 구분하여 점포수를 작성하고, 개설하려는 대규모점포와 동일한 업태의 대규모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주요 영업 업종(세분류) 비교 • 다목은 상권 내 시장 및 상점가별 점포수, 주요 영업 업종, 특이사항 등을 작성하고, 해당 대규모점포등과 주요 영업 업종(세분류)을 비교 • 라목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상권 내 기존 사업자간 경쟁상황을 기술하고, 위치도 또는 지형도에 표시 |
| 6. 상권영향 기술서 | 가. 상권에 미치는 영향 (1) 분석범위 (2) 분석항목 (3) 분석방법 및 분석과정 (4) 예측결과 (5) 평가 (6) 지역협력계획서 반영사항 | • (1)은 대규모점포등의 영업개시 이후 3년간 상권 전체 및 상권 내 동일·경쟁업종에 미칠 영향을 분석범위로 하여 작성 • (2)는 대규모점포 개설에 따른 상권의 전반적인 변화(점포수, 매출액, 유동인구, 업종 및 영업형태, 임대료), 상권 내 동일·경쟁업종의 변화(점포수, 매출액)를 분석항목으로 하여 작성 • (3)은 다음의 정량적(定量的) 방법과 정성적(定性的) 방법 중 각각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병행하고, 선택한 분석방법과 그 방법에 따른 분석과정(유사상권 선정 이유, 자료 출처, 설문조사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다만, 법 별표 제6호에 따른 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로서 정량적·정성적 분석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분석방법만을 활용할 수 있음. - (정량적 방법) 다른 지역 유사상권 사례분석, 빅데이터 분석, 기존 사업자·소비자 설문조사, 그 밖의 조사방법 - (정성적 방법) 현지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기존 사업자·소비자 설문조사(주관식 설문), 그 밖의 조사방법 • (4)는 (1)의 분석범위 내에서 (2)의 항목에 대해 (3)의 방법을 사용하여 예측된 결과를 각 항목별로 또는 연관 항목 간에 연계하여 기술하되, 필요시 표나 그림 등을 첨부하여 알기 쉽게 기술 • (5)는 (4)를 바탕으로 상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고려하고, 정량적 수치를 포함하여 종합적·객관적으로 작성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해 초래되는 상권의 구성상 변화(창업·폐업 등) 및 기존 사업자의 사업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 • (6)은 (4)와 (5)를 바탕으로 상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협력 내용 작성 |
| 나.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 (1) 분석범위 (2) 분석항목 (3) 분석방법 (4) 예측결과 (5) 평가 (6) 지역협력계획서 반영사항 | • (1)은 대규모점포등의 영업개시 이후 3년간 상권 내 고용의 변화를 분석범위로 하여 작성 • (2)는 다음의 2개 항목을 분석항목으로 하여 작성. 다만, 법 별표 제6호에 따른 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로서 상권 내 동일·경쟁 업종 및 그 밖의 업종의 고용 변화를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고용 창출 계획만을 작성하는 것이 허용됨. -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고용 창출 계획(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및 지역주민으로 구분)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에 따른 상권 내 동일·경쟁 업종 및 그 밖의 업종의 고용 변화 • (3)은 산업연관분석(상권 매출액 증감률 및 고용유발계수를 활용하여 분석) 또는 다른 지역 유사상권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고용변화 분석 • (4)는 예측된 내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알기 쉽게 기술 • (5)는 (4)를 바탕으로 지역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고려하고, 정량적 수치를 포함하여 종합적·객관적으로 작성 • (6)은 (4)와 (5)를 바탕으로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력 내용 작성 | |
| 비고: 상권영향평가서에 포함된 수치와 평가내용 등은 출처와 산출·평가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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