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운송취급주의 위험물(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표찰(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험물용기등검사의 시기 및 주기(제2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4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험물취급안전교육의 내용, 교육시간 및 방법(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위험물취급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 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8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위험물철도운송규칙 [별표 7] <신설 2024. 4. 19.>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8조제1항 관련)
구분지정기준
인력 기준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교수요원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위험물 포장․적재․관리․운송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선박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항공안전법」 및 「철도안전법」에 따른 위험물 포장․적재․관리․운송 분야에서 2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육시설
및 장비
다음 각 목의 교육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강의실: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나. 교육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다. 컴퓨터, 빔 프로젝터, 스크린 등 시청각 교육에 필요한 장비
비고
1. 위 표에서 실무 경력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자격 취득 전 경력: 해당 경력의 80퍼센트
나. 자격 취득 후 경력: 해당 경력의 100퍼센트
2. 교육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은 인터넷 교육 신청ㆍ접수, 수료증 발급 및 교육이력의 기록ㆍ관리 등의 기능을 갖춰야 한다.
3.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교육시설 및 장비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동안 해당 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6: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