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철도운송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위험물철도운송규칙 [별표 7] <신설 2024. 4. 19.> | |
|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8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지정기준 |
| 인력 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교수요원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위험물 포장․적재․관리․운송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선박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항공안전법」 및 「철도안전법」에 따른 위험물 포장․적재․관리․운송 분야에서 2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2. 교육시설 및 장비 | 다음 각 목의 교육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강의실: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나. 교육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다. 컴퓨터, 빔 프로젝터, 스크린 등 시청각 교육에 필요한 장비 |
| 비고 1. 위 표에서 실무 경력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자격 취득 전 경력: 해당 경력의 80퍼센트 나. 자격 취득 후 경력: 해당 경력의 100퍼센트 2. 교육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은 인터넷 교육 신청ㆍ접수, 수료증 발급 및 교육이력의 기록ㆍ관리 등의 기능을 갖춰야 한다. 3.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교육시설 및 장비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동안 해당 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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