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철도운송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위험물철도운송규칙 [별표 3] <신설 2024. 4. 19.> | |
|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시기 및 주기(제20조제2항 관련) | |
| 1. 초기검사의 시기 초기검사는 다음 각 목의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까지 받아야 한다. 가. 위험물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기 전 나. 위험물용기등을 최초로 사용하기 전 2. 정기검사의 시기 및 주기 | |
| 위험물용기등의 종류 | 시기 및 주기 |
| 가. 고압가스 운송용 고정용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9조에 따른다. |
| 나. 유류 운송용 고정용기 | 1) 검사시기 검사기준일 기준으로 4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그 4년이 되는 날까지 2) 검사주기 직전 검사 합격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최초 정기검사는 초기검사 합격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 다. 황산 운송용 고정용기 | 1) 검사시기 검사기준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그 3년이 되는 날까지 2) 검사주기 직전 검사 합격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최초 정기검사는 초기검사 합격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 라. 그 밖의 위험물 용기등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의2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 비고 1. 위 표 가목에서 “고압가스 운송용 고정용기”란 별표 1 제2류에 따른 가스류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를 철도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위험물 용기(부속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서 철도차량에 고정하여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 2. 위 표 나목에서 “유류 운송용 고정용기”란 별표 1 제3류에 따른 인화성액체류 중 유류(油類)를 철도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위험물 용기로서 철도차량에 고정하여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 3. 위 표 다목에서 “황산 운송용 고정용기”란 별표 1 제8류에 따른 부식성 물질 중 황산을 철도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위험물 용기로서 철도차량에 고정하여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 4. 위 표 나목 및 다목에서 “검사기준일”이란 직전 정기검사 합격일(최초 정기검사는 초기검사합격일)을 말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수시검사 합격일을 기준으로 다음 정기 검사 시기 및 주기를 산정한다. 6. 위 표 나목 및 다목의 정기검사 시기 및 주기에도 불구하고 직전 정기검사 합격일을 기준(비고 제5호에 따라 수시검사 합격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한다. 이 호에서 같다)으로 누적 주행거리가 160,000km가 되는 날이 직전 정기검사 합격일을 기준으로 정기검사 주기가 도래하는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누적 주행거리가 160,000km를 되는 날의 전날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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