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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철도운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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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운송취급주의 위험물(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표찰(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험물용기등검사의 시기 및 주기(제2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4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험물취급안전교육의 내용, 교육시간 및 방법(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위험물취급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 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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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철도운송규칙 [별표 5] <신설 2024. 4. 19.>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경고인 경우 처분권자가 1개월 이내에 개선할 것을 알렸으나 그 위반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을 때에는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법 제44조의2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법 제44조의2
제6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44조의2
제6항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ㆍ합격기준 등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법 제44조의2
제6항제3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법 제44조의2
제6항제4호
경 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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