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철도운송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위험물철도운송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4. 4. 19.> | ||||||||||||||||||||||||||||||||||||
|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 [ ] 지정 [ ] 기재사항 변경 |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소재지 | ||||||||||||||||||||||||||||||||||||
| 설립 연월일 | ||||||||||||||||||||||||||||||||||||
| 「철도안전법」제44조의2제4항 및 「위험물철도운송규칙」 |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 에 따라 | ||||||||||||||||||||||||||||||||||
| [ ]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정 | 1.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험물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검사업무규정 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조직 및 인력 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업무 범위 및 책임 다. 검사업무의 체계 및 절차 라. 검사증명의 발급 및 대장의 관리 마.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바. 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ㆍ유지 사. 검사장비의 운용ㆍ관리 아. 수수료의 징수 기준 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수수료 없음 | |||||||||||||||||||||||||||||||||
| 기재사항 변경 | 1.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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