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철도운송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위험물철도운송규칙 [별표 4] <신설 2024. 4. 19.> | |||
|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 |||
| 1. 검사 설비 및 장비 기준 가. 다음의 설비 및 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을 것 1) 강재부식도 측정기 2) 변위측정기 3) 3차원 측정기 4) 구조해석 프로그램 5) 온도계측장비 6) 엔진펌프 7) 공기압축기 8) 초음파두께측정기 9) 자분탐상 검사장비 10) 초음파탐상 검사장비 11) 방사선투과 검사장비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목 9)부터 11)까지의 장비를 사용ㆍ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2. 검사인력 기준 가. 검사인력 확보 기준 1) 나목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책임검사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2) 나목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검사원 또는 선임검사원에 해당하는 검사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검사원은 나목 표의 검사원 기술자격자란의 5)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나. 자격기준 | |||
| 구분 검사원등급 | 기술자격자 | 학력 및 경력자 | |
| 책임 검사원 | 1)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 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0년 이상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0년 이상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23년 이상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25년 이상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선임검사원으로서 위험물포장ㆍ용기검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선임 검사원 | 1)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 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철도,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18년 이상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20년 이상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검사원의 학력 및 경력자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검사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검사원의 학력 및 경력자의 다), 라) 또는 마)에 해당하는 검사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검사원 | 1)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 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비파괴검사 분야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8년 이상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비고 1. 위 표에서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한다. 가.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한다. 1) 철도운영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2) 철도시설관리기관, 철도연구기관, 철도관련 검사기관, 철도차량 제작사나 부품 제작사에서 위험물 관련 용기 또는 부품의 설계ㆍ제작ㆍ검사ㆍ품질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한 경력 나.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관련 검사기관에서 종사한 경력으로 한다. 2. 위 표에 따른 근무 경력은 자격 취득 또는 학력 취득 전의 근무 경력을 포함한다. 다만, 철도차량 분야의 경우 자격 취득 또는 학력 취득 전의 근무 경력은 해당 경력의 80퍼센트로 산정한다. 3. 위 표에서 “관련 분야”란 철도ㆍ기계ㆍ전기ㆍ전자ㆍ산업(물류)ㆍ위험물ㆍ품질관리 분야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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