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철도운송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위험물철도운송규칙 [별표 1] <개정 2024. 4. 19.> 운송취급주의 위험물(제2조 관련) |
| 제1류 화약류 1. 제1.1급: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발화 시 해당 폭발성 물질 또는 폭발성 제품의 대부분이 동시에 폭발하는 것) 2. 제1.2급: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발화 시 해당 폭발성 물질 또는 폭발성 제품이 연소되면서 빠른 속도로 가스를 내뿜는 것) 3. 제1.3급: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화재위험성, 폭발위험성 또는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4. 제1.4급: 폭발위험성과 분사위험성이 낮은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운송 중 발화하는 경우 폭발위험성이 포장에 국한되거나 분사위험성이 감지되지 않을 정도의 것) 5. 제1.5급: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둔감한 폭발성 물질(통상의 운송조건에서는 발화하기 어렵고 화재의 경우에도 폭발하기 어려운 물질) 6. 제1.6급: 대폭발위험성이 없는 둔감한 폭발성 제품(둔감한 폭발성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여 만들어진 폭발성 제품) |
| 제2류 가스류 1. 제2.1급: 인화성가스 2. 제2.2급: 비인화성·비독성가스 3. 제2.3급: 독성가스 |
| 제3류 인화성액체류 |
| 제4류 가연성 고체, 자연 발화성 물질, 물과 접촉 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1. 제4.1급: 가연성 고체, 자기 반응성 물질 및 둔감한 화약류 2. 제4.2급: 자연 발화성 물질 3. 제4.3급: 물과 접촉 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
| 제5류 산화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1. 제5.1급: 산화성물질 2. 제5.2급: 유기과산화물 |
| 제6류 독물 및 전염성 물질 1. 제6.1급: 독물 2. 제6.2급: 전염성 물질 |
| 제7류 방사능 물질 |
| 제8류 부식성 물질 |
| 제9류 철도운송 중 나타나는 유해성이 제1류부터 제8류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질이나 제품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이나 제품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19: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