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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철도운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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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운송취급주의 위험물(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표찰(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험물용기등검사의 시기 및 주기(제2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4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험물취급안전교육의 내용, 교육시간 및 방법(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위험물취급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 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운송취급주의 위험물(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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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철도운송규칙 [별표 1] <개정 2024. 4. 19.>
운송취급주의 위험물(제2조 관련)
제1류 화약류
1. 제1.1급: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발화 시 해당 폭발성 물질 또는 폭발성 제품의 대부분이 동시에 폭발하는 것)
2. 제1.2급: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발화 시 해당 폭발성 물질 또는 폭발성 제품이 연소되면서 빠른 속도로 가스를 내뿜는 것)
3. 제1.3급: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화재위험성, 폭발위험성 또는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4. 제1.4급: 폭발위험성과 분사위험성이 낮은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운송 중 발화하는 경우 폭발위험성이 포장에 국한되거나 분사위험성이 감지되지 않을 정도의 것)
5. 제1.5급: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둔감한 폭발성 물질(통상의 운송조건에서는 발화하기 어렵고 화재의 경우에도 폭발하기 어려운 물질)
6. 제1.6급: 대폭발위험성이 없는 둔감한 폭발성 제품(둔감한 폭발성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여 만들어진 폭발성 제품)
제2류 가스류
1. 제2.1급: 인화성가스
2. 제2.2급: 비인화성·비독성가스
3. 제2.3급: 독성가스
제3류 인화성액체류
제4류 가연성 고체, 자연 발화성 물질, 물과 접촉 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1. 제4.1급: 가연성 고체, 자기 반응성 물질 및 둔감한 화약류
2. 제4.2급: 자연 발화성 물질
3. 제4.3급: 물과 접촉 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제5류 산화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1. 제5.1급: 산화성물질
2. 제5.2급: 유기과산화물
제6류 독물 및 전염성 물질
1. 제6.1급: 독물
2. 제6.2급: 전염성 물질
제7류 방사능 물질
제8류 부식성 물질
제9류 철도운송 중 나타나는 유해성이 제1류부터 제8류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질이나 제품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이나 제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19: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