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철도운송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위험물철도운송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4. 4. 19.> | ||||||||||||||||||||||||||||||||||
|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 [ ] 지정 [ ] 기재사항 변경 |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철도안전법」제44조3제3항 및 「위험물철도운송규칙」 | 제28조제2항 제28조제6항 | 에 따라 | ||||||||||||||||||||||||||||||||
| [ ]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정 | 1. 「위험물철도운송규칙」 별표 7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서 가. 교육과정 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합니다) 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규정 다. 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수수료 없 음 | |||||||||||||||||||||||||||||||
| 기재사항 변경 | 1.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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