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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철도운송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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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운송취급주의 위험물(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표찰(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험물용기등검사의 시기 및 주기(제2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4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험물취급안전교육의 내용, 교육시간 및 방법(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위험물취급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 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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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철도운송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4. 4. 19.>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 지정
[ ]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30일
신청인기관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전화번호
「철도안전법」제44조3제3항 및 「위험물철도운송규칙」제28조제2항
제28조제6항
에 따라
[ ]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지정1. 「위험물철도운송규칙」 별표 7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서
가. 교육과정 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합니다)
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규정
다. 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수료
없 음
기재사항 변경1.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정지정서 발급
신청인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0: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