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철도운송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위험물철도운송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4. 4. 19.> | ||
| 제 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 | ||
|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철도안전법」 제44조의2제4항 및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위 기관을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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