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철도운송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위험물철도운송규칙 [별표 8] <신설 2024. 4. 19.> | |||||
|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0조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경고인 경우 처분권자가 1개월 이내에 개선할 것을 알렸으나 그 위반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을 때에는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법 제44조의3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법 제44조의3 제5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한 경우 | 법 제44조의3 제5항제2호 | 지정 취소 | |||
| 다. 법 제44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44조의3 제5항제3호 | 경 고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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