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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철도운송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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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운송취급주의 위험물(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표찰(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험물용기등검사의 시기 및 주기(제2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4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험물취급안전교육의 내용, 교육시간 및 방법(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위험물취급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 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험물취급안전교육의 내용, 교육시간 및 방법(제2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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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철도운송규칙 [별표 6] <신설 2024. 4. 19.>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의 내용, 교육시간 및 방법(제27조제2항 관련)
내용 및 교육시간
과목교육 내용교육
시간
가. 위험물취급 제도ㆍ 위험물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 제도8시간
나. 위험물의 분류ㆍ 위험물의 종류 및 분류체계
다. 위험물취급 일반ㆍ 위험물 용기 및 포장의 요건
ㆍ 위험물 용기 및 포장의 제조 및 시험에 관한 사항
ㆍ 위험물의 운송을 위한 위탁 절차
ㆍ 위험물 표시 및 표찰
ㆍ 위험물 운송서류에 관한 사항
라. 위험물취급 실무ㆍ 위험물 적재 및 격리
ㆍ 위험물 포장ㆍ운송
마. 사고 예방 및 대처ㆍ 위험물 사고 시 안전조치 방법
ㆍ 화재예방조치 등 위험물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방법
교육 내용에 따라 집합교육, 이러닝교육, 현장학습 등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1: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