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철도운송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위험물철도운송규칙 [별표 6] <신설 2024. 4. 19.> | ||
|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의 내용, 교육시간 및 방법(제27조제2항 관련) | ||
| 내용 및 교육시간 | ||
| 과목 | 교육 내용 | 교육 시간 |
| 가. 위험물취급 제도 | ㆍ 위험물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 제도 | 8시간 |
| 나. 위험물의 분류 | ㆍ 위험물의 종류 및 분류체계 | |
| 다. 위험물취급 일반 | ㆍ 위험물 용기 및 포장의 요건 ㆍ 위험물 용기 및 포장의 제조 및 시험에 관한 사항 ㆍ 위험물의 운송을 위한 위탁 절차 ㆍ 위험물 표시 및 표찰 ㆍ 위험물 운송서류에 관한 사항 | |
| 라. 위험물취급 실무 | ㆍ 위험물 적재 및 격리 ㆍ 위험물 포장ㆍ운송 | |
| 마. 사고 예방 및 대처 | ㆍ 위험물 사고 시 안전조치 방법 ㆍ 화재예방조치 등 위험물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
| 2. 방법 교육 내용에 따라 집합교육, 이러닝교육, 현장학습 등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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