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철도운송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위험물철도운송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4. 4. 19.> | ||||||||||||||||||||||||||
|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위험물용기 | 종 류 | |||||||||||||||||||||||||
| 재 질 | ||||||||||||||||||||||||||
| 제조번호 | 수 량 | |||||||||||||||||||||||||
| 검사종류 | 초기검사[ ] 정기검사[ ] 수시검사[ ] | |||||||||||||||||||||||||
| 검사를 받으려는 장소 및 일자 | ||||||||||||||||||||||||||
| 기타 | 직전 정기검사 합격일 | 직전 정기검사 합격일의 주행거리 정기검사 신청일의 누적 주행거리 | ||||||||||||||||||||||||
| 「철도안전법」 제44조의2제1항 및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2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위험물 포장 ‧ 용기검사기관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위험물용기등의 제작사양에 관한 자료(초기검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철도준사고 내역(수시검사의 경우로서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밸브 등 철도차량에 고정되어 설치된 위험물용기등의 부품 교체 내역(부품을 교체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험물용기등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로 정하는 서류 | 수수료 「철도안전법」 제74조에 따라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 ||||||||||||||||||||||||
| 기타란 작성 시 유의사항 | 1. ‘기타’란은 정기검사의 경우만 적습니다. 2. ‘기타’란의 직전 정기검사 합격일의 경우 수시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수시검사 합격일을 적습니다. 3. ‘기타’란의 직전 정기검사 합격일의 주행거리 및 정기검사 신청일의 누적 주행거리는 유류ㆍ황산 운송용 고정용기의 경우만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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