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보호출산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현주소(실거주지)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보호자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성명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현주소(실거주지) | |||||||||||||||||||||||||||
| 보호자가 신청하는 사유 | 신청인과의 관계 | ||||||||||||||||||||||||||
| 상담 이수 확인 | [ ]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 사항 [ ]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관련 지원 사항 [ ] 양육 및 친권의 포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 [ ] 보호출산의 절차와 법적 효력 [ ] 자녀의 생모와 생부를 알 권리의 의미와 그것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밖의 자녀의 권리 [ ] 자에 대한 인지 및 양육 등 생부의 권리 [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숙려기간 [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보호 절차 [ ] 친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 및 절차 [ ] 법 제17조에 따른 출생증서 공개 청구 요건 및 절차 [ ] 법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 및 법 제16조에 따른 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표시한 내용에 대해 모두 상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출산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역상담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위기임부가 신청하는 경우: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을 받았다는 상담사실 기술서(신청서를 제출하는 지역상담기관이 아닌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는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을 전부 받은 경우 서식의 ‘상담이수확인’을 기관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2.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 및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임부가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해당 위기임부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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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