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시설기준 등(제5조제1항 관련) 1. 설치기준 가. 시설기준 1) 업무 수행을 위한 전용공간을 갖출 것 2) 책상, 전화기, 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수 있는 사무실이 있을 것. 다만, 시설 내 다른 기관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설비기준 1) 전화ㆍ온라인ㆍ모바일 상담을 위한 설비를 갖출 것 2)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녹취기, 카메라 등 적합한 공간과 설비 등을 갖출 것 다. 인력기준: 팀장 1명을 포함하여 직원 6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팀장을 포함한 직원은 전임으로서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라. 조직기준: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운영기준 가. 중앙상담지원기관은 각 지역의 지역상담기관과 상시소통체계를 갖춰야 한다. 나. 직원 채용 시 전문상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최대 3개월 범위에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기관을 운영해야 하며, 다음의 기록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기관의 연혁 및 운영에 관한 기록 2)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 팀장, 직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 3) 최근 3년 동안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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