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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중앙상담지원기관의 시설기준 등(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등(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호출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임산부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보호출산 비용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호출산 등 출생정보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호출산 등 신청 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출생증서 공개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출생증서 공개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중앙상담지원기관의 시설기준 등(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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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시설기준 등(제5조제1항 관련)

1. 설치기준
가. 시설기준
1) 업무 수행을 위한 전용공간을 갖출 것
2) 책상, 전화기, 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수 있는 사무실이 있을 것. 다만, 시설 내 다른 기관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설비기준
1) 전화ㆍ온라인ㆍ모바일 상담을 위한 설비를 갖출 것
2)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녹취기, 카메라 등 적합한 공간과 설비 등을 갖출 것
다. 인력기준: 팀장 1명을 포함하여 직원 6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팀장을 포함한 직원은 전임으로서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라. 조직기준: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운영기준
가. 중앙상담지원기관은 각 지역의 지역상담기관과 상시소통체계를 갖춰야 한다.
나. 직원 채용 시 전문상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최대 3개월 범위에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기관을 운영해야 하며, 다음의 기록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기관의 연혁 및 운영에 관한 기록
2)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 팀장, 직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
3) 최근 3년 동안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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