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보호출산 등 출생정보 통보서 | |||||||
| 유형 | [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여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생하여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출산 후 아동 보호를 신청하여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 ||||||
| 출생자 | [ ]단태아 | 출생연월일시분 | 성명 | 성별 | |||
| [ ]다태아 | 출생연월일시분 | 성명 | 성별 | ||||
| 출생연월일시분 | 성명 | 성별 | |||||
| 출생연월일시분 | 성명 | 성별 | |||||
| 출생자 생모 | 가명 | 전산관리번호 | 생년월일 | ||||
| 보호자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 성명 | 출생자 생모와의 관계 | |||||
| 지역상담기관 | 상담기관명 | 상담기관 주소 | |||||
| 출생장소 | 의료기관명 | ||||||
| 의료기관 주소 | |||||||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보호출산 등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와 출생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읍·면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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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신청인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지역상담기관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항 또는 제14조제4항제4호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확인한 후 통보해야 합니다. 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생모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 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 3. 생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서 등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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