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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중앙상담지원기관의 시설기준 등(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등(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호출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임산부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보호출산 비용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호출산 등 출생정보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호출산 등 신청 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출생증서 공개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출생증서 공개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호출산 등 출생정보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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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보호출산 등 출생정보 통보서
유형[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여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생하여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출산 후 아동 보호를 신청하여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출생자[ ]단태아출생연월일시분성명성별
[ ]다태아출생연월일시분성명성별
출생연월일시분성명성별
출생연월일시분성명성별
출생자 생모가명전산관리번호생년월일
보호자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성명출생자 생모와의 관계
지역상담기관상담기관명상담기관 주소
출생장소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주소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보호출산 등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와 출생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읍·면장 귀하
지역상담기관의장 직인
유의사항
신청인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지역상담기관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항 또는 제14조제4항제4호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확인한 후 통보해야 합니다.
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생모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
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
3. 생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서 등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30: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