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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중앙상담지원기관의 시설기준 등(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등(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호출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임산부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보호출산 비용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호출산 등 출생정보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호출산 등 신청 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출생증서 공개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출생증서 공개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임산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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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4. 28.>

임산부확인서
대상자
성명: (지역상담기관에서 발급 받은 가명)
전산관리번호:
생년월일:
위기임신 상담 지역상담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응급 상황 시 연락 가능한 번호)
주소:
비고대상자 사용 약물
그 밖에 대상자에 대한 사항
출산 연월일: (출산 후 의료기관에서 작성 후 날인)
유효기간: 출산 후 6개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이 증서를 제시한 임산부는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역상담기관의장 직인
유의사항
1. 본 확인서를 지참한 대상자의 응급수술 등으로 연락이 필요한 경우 보호출산 상담ㆍ신청 지역상담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위 사람은 위 비고란에 기재된 유효기간에 한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호에 따라 이 임산부확인서를 제시함으로써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임산부확인서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위 사람은 위 비고란에 기재된 유효기간에 받은 진료 등에 대하여 해당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 확인서를 요양기관에 제시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등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9: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