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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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25. 4. 28.> | |||||||||||||||||||||||||||
| 보호출산 비용 지원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7일 | |||||||||||||||||||||||||
| 위기임부 | 성명 | ||||||||||||||||||||||||||
| 가명 | 전산관리번호 | ||||||||||||||||||||||||||
| 보호자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성명 | ||||||||||||||||||||||||||
| 위기임부와의 관계 | |||||||||||||||||||||||||||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역상담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위기임부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해당 위기임부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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