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등(제5조제1항 관련) 1. 설치기준 가. 시설기준 1) 업무 수행을 위한 전용공간을 갖출 것 2) 보건ㆍ위생ㆍ교통ㆍ환경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위기임산부와 그 가족에게 적합한 장소일 것 3) 화재 등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등에 따라 소화기구, 경보설비 및 비상구를 설치할 것 4) 다음의 기준을 갖춘 시설ㆍ장비를 마련할 것 가) 사무실: 책상, 전화기, 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다만, 시설 내 다른 기관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교육ㆍ상담실: 상담, 안내, 설명 등을 위해 필요한 탁자, 의자 등을 갖출 것 다) 화장실: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설치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둘 것. 다만, 시설 내 다른 기관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설비기준 1) 전화ㆍ온라인ㆍ모바일 상담을 위한 설비를 갖출 것 2) 상담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공간과 설비 등을 갖출 것 가) 상담받는 사람의 신분, 사생활 및 상담내용 등의 노출을 막기 위한 칸막이 나) 효과적인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장비(녹취기, 카메라 등) 다. 인력기준 1) 상담인력은 직원 4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이 중 2명 이상은 전임으로서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팀장은 겸임ㆍ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2)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상담인력을 배치할 것 가)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조직기준: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운영기준 가.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가 보호 또는 상담을 요청했을 때 야간을 포함하여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나. 상담원 채용 시 전문상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최대 3개월 범위에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기관을 운영해야 하며, 다음의 기록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기관의 연혁 및 운영에 관한 기록 2) 지역상담기관의 장, 상담팀장, 상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 3)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최근 3년 동안의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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