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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중앙상담지원기관의 시설기준 등(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등(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호출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임산부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보호출산 비용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호출산 등 출생정보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호출산 등 신청 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출생증서 공개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출생증서 공개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등(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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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등(제5조제1항 관련)
1. 설치기준
가. 시설기준
1) 업무 수행을 위한 전용공간을 갖출 것
2) 보건ㆍ위생ㆍ교통ㆍ환경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위기임산부와 그 가족에게 적합한 장소일 것
3) 화재 등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등에 따라 소화기구, 경보설비 및 비상구를 설치할 것
4) 다음의 기준을 갖춘 시설ㆍ장비를 마련할 것
가) 사무실: 책상, 전화기, 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다만, 시설 내 다른 기관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교육ㆍ상담실: 상담, 안내, 설명 등을 위해 필요한 탁자, 의자 등을 갖출 것
다) 화장실: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설치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둘 것. 다만, 시설 내 다른 기관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설비기준
1) 전화ㆍ온라인ㆍ모바일 상담을 위한 설비를 갖출 것
2) 상담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공간과 설비 등을 갖출 것
가) 상담받는 사람의 신분, 사생활 및 상담내용 등의 노출을 막기 위한 칸막이
나) 효과적인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장비(녹취기, 카메라 등)
다. 인력기준
1) 상담인력은 직원 4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이 중 2명 이상은 전임으로서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팀장은 겸임ㆍ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2)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상담인력을 배치할 것
가)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조직기준: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운영기준
가.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가 보호 또는 상담을 요청했을 때 야간을 포함하여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나. 상담원 채용 시 전문상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최대 3개월 범위에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기관을 운영해야 하며, 다음의 기록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기관의 연혁 및 운영에 관한 기록
2) 지역상담기관의 장, 상담팀장, 상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
3)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최근 3년 동안의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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