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10호위원회가 지정하는 행정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파괴검사협회,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제154조제7항미보관
|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3.3.23> 면허 종류별 면허시험 응시자격(제118조제2항 관련) | |
| 면허의 종류 | 면허시험의 응시자격 |
| 1.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 가. 이공계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원자로조종에 관한 실무에 3년(원자력공학 또는 원자핵공학을 전공한 사람의 경우에는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후 원자로조종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외국에서 동일 기종에 관한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 2. 원자로조종사면허 | 가. 이공계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원자로조종에 관한 실무에 1년(원자력공학 또는 원자핵공학을 전공한 사람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이공계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원자로조종에 관한 실무에 2년(원자력공학 또는 원자핵공학을 전공한 사람의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원자로조종에 관한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외국에서 동일 기종에 관한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 3.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 가. 이공계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핵물질 및 핵연료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2년(원자력공학 또는 원자핵공학을 전공한 사람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나.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를 받은 후 핵물질 및 핵연료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외국에서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
| 4.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 가. 이공계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이공계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핵물질 및 핵연료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1년(원자력공학 또는 원자핵공학을 전공한 사람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핵물질 및 핵연료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외국에서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 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 가. 이공계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외국에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
| 6.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 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의학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가진 사람 나. 외국에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
| 7.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 가. 이공계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방사선장해 방어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받은 후 방사선장해 방어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를 가진 사람 라. 외국에서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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