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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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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선량한도(제2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장비기준(제8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인력기준(제8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업무대행자의 등록 시 인력기준(제84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면허 종류별 면허시험 응시자격(제1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면허의 종류별 시험과목(제1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원자로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경력 인정 시험(제126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제15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한국원자력연구원에 위탁하는 업무(제15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제15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위탁하는 업무(제15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위원회가 지정하는 행정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파괴검사협회,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제154조제7항미보관

별표 제5호면허 종류별 면허시험 응시자격(제11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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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3.3.23>
면허 종류별 면허시험 응시자격(제118조제2항 관련)
면허의 종류면허시험의 응시자격
1.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가. 이공계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원자로조종에 관한 실무에 3년(원자력공학 또는 원자핵공학을 전공한 사람의 경우에는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후 원자로조종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외국에서 동일 기종에 관한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2. 원자로조종사면허가. 이공계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원자로조종에 관한 실무에 1년(원자력공학 또는 원자핵공학을 전공한 사람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이공계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원자로조종에 관한 실무에 2년(원자력공학 또는 원자핵공학을 전공한 사람의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원자로조종에 관한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외국에서 동일 기종에 관한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3.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가. 이공계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핵물질 및 핵연료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2년(원자력공학 또는 원자핵공학을 전공한 사람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를 받은 후 핵물질 및 핵연료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외국에서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4.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가. 이공계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이공계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핵물질 및 핵연료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1년(원자력공학 또는 원자핵공학을 전공한 사람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핵물질 및 핵연료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외국에서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가. 이공계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외국에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6.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의학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가진 사람
나. 외국에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7.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가. 이공계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방사선장해 방어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받은 후 방사선장해 방어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를 가진 사람
라. 외국에서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5: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