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10호위원회가 지정하는 행정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파괴검사협회,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제154조제7항미보관
|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5. 10. 21.>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제154조제4항 관련) |
| 1.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5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나. 법 제2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다.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라. 법 제39조의3 및 제4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 및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마. 법 제5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바. 법 제6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2.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나.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다.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라.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 및 법 제39조의6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마.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3. 법 제1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법 제98조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 관리 4. 법 제1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 중 법 제106조제3항의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5. 법 제11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보고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중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 관련 업무 나. 법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인력 및 기술 지원. 다만, 별표 10 제6호마목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6. 법 제11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98조제2항(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이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 수거를 위한 인력 및 기술 지원 나. 법 제98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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