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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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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선량한도(제2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장비기준(제8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인력기준(제8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업무대행자의 등록 시 인력기준(제84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면허 종류별 면허시험 응시자격(제1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면허의 종류별 시험과목(제1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원자로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경력 인정 시험(제126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제15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한국원자력연구원에 위탁하는 업무(제15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제15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위탁하는 업무(제15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위원회가 지정하는 행정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파괴검사협회,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제154조제7항미보관

별표 제2호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장비기준(제8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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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장비기준(제83조제2항 관련)
구분기준
1. 생산
가.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는 경우방사선측정기 및 방사능측정기 각 2대 이상과 방사선원 운반차량 1대 이상
나.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하는 경우방사선측정기 2대 이상
2. 판매
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판매하는 경우방사선측정기 2대 이상과 방사선원 운반차량 1대 이상
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를 판매하는 경우방사선측정기 및 방사능측정기 각 2대 이상과 방사선원 운반차량 1대 이상
다.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방사선측정기 2대 이상
3. 사용
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방사선측정기 1대 이상
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경우사용시설마다 방사선측정기 및 방사능측정기 각 1대 이상
4. 이동사용
가. 방사선투과검사의 목적으로 이동사용하는 경우1) 방사선투과검사 장비: 5대 이상
2) 방사선 측정장비
가) 방사선측정기: 방사선투과검사 장비 1대당 1대 이상
나) 방사선경보기: 방사선작업종사자 1명당 1개 이상
다) 직독식개인선량계: 방사선작업종사자 1명당 1개 이상(방사선경보기로 알람도시메터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방사선 방호장비
가) 콜리메이터(10밀리미터 이상): 방사선발생장치를 제외한 방사선투과검사 장비 1대당 1개 이상
나) 경고등: 방사선투과검사 장비 1대당 4개 이상
4) 방사선원 운반 전용차량: 2대 이상(승용차는 제외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방사선측정기 1대 이상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2: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