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10호위원회가 지정하는 행정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파괴검사협회,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제154조제7항미보관
|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장비기준(제83조제2항 관련) | |
| 구분 | 기준 |
| 1. 생산 | |
| 가.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는 경우 | 방사선측정기 및 방사능측정기 각 2대 이상과 방사선원 운반차량 1대 이상 |
| 나.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하는 경우 | 방사선측정기 2대 이상 |
| 2. 판매 | |
| 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판매하는 경우 | 방사선측정기 2대 이상과 방사선원 운반차량 1대 이상 |
| 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를 판매하는 경우 | 방사선측정기 및 방사능측정기 각 2대 이상과 방사선원 운반차량 1대 이상 |
| 다.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 | 방사선측정기 2대 이상 |
| 3. 사용 | |
| 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 방사선측정기 1대 이상 |
| 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경우 | 사용시설마다 방사선측정기 및 방사능측정기 각 1대 이상 |
| 4. 이동사용 | |
| 가. 방사선투과검사의 목적으로 이동사용하는 경우 | 1) 방사선투과검사 장비: 5대 이상 2) 방사선 측정장비 가) 방사선측정기: 방사선투과검사 장비 1대당 1대 이상 나) 방사선경보기: 방사선작업종사자 1명당 1개 이상 다) 직독식개인선량계: 방사선작업종사자 1명당 1개 이상(방사선경보기로 알람도시메터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방사선 방호장비 가) 콜리메이터(10밀리미터 이상): 방사선발생장치를 제외한 방사선투과검사 장비 1대당 1개 이상 나) 경고등: 방사선투과검사 장비 1대당 4개 이상 4) 방사선원 운반 전용차량: 2대 이상(승용차는 제외한다) |
| 나. 가목 외의 경우 | 방사선측정기 1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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