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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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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선량한도(제2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장비기준(제8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인력기준(제8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업무대행자의 등록 시 인력기준(제84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면허 종류별 면허시험 응시자격(제1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면허의 종류별 시험과목(제1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원자로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경력 인정 시험(제126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제15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한국원자력연구원에 위탁하는 업무(제15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제15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위탁하는 업무(제15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위원회가 지정하는 행정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파괴검사협회,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제154조제7항미보관

별표 제6호면허의 종류별 시험과목(제1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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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4.11.19.>
면허의 종류별 시험과목(제120조 관련)
면허의 종류시험방법시험과목
1.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가. 필기시험









나. 실기시험
원자로의 종류와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별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원자로의 조종감독자로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1) 원자로이론
2) 원자로시설의 구조, 재료 및 설계
3) 원자로의 운전제어
4) 핵연료물질 등의 취급 및 관리
5) 방사선 안전관리
6) 원자력 관계 법령
원자로의 종류와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해당 원자로 모의제어반에서 해당 원자로의 조종감독자로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검정한다. 다만, 모의제어반이 설치되지 않은 원자로는 해당발전소 주제어실에서 검정을 실시한다.
1) 원자로의 예비운전·시운전의 절차 및 그 운전조작
2) 지시신호의 판별 및 그 대책
3) 계측시설의 이용 및 그 판독방법
4) 원자로시설의 동 특성(動 特性) 및 운전
5) 방사능감시시설의 기능 및 사용법
6) 방사선장해 방어
7) 비상시의 대책
2. 원자로조종사면허가. 필기시험원자로의 종류와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별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원자로의 조종사로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적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1) 원자로이론
2) 원자로시설의 구조
3) 원자로의 운전제어
4) 방사선 안전관리
5) 원자력 관계 법령(핵연료주기시설과 핵물질사용 관계 법령은 제외한다)
나. 실기시험원자로의 종류와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해당 원자로 모의제어반에서 원자로의 조종사로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검정한다. 다만, 모의제어반이 설치되지 않은 원자로는 해당 발전소 주제어실에서 검정을 실시한다.
1) 원자로의 예비운전·시운전의 절차 및 그 운전조작
2) 지시신호의 판별 및 그 대책
3) 계측시설의 이용 및 그 판독방법
4) 원자로시설의 동 특성 및 운전
5) 방사능감시시설의 기능 및 사용법
6) 방사선장해 방어
7) 비상시의 대책
3.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필기시험핵연료물질의 취급감독자로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정한다.
가. 핵연료물질의 화학적 성질 및 물리적 성질
나. 핵연료물질의 취급기술
다. 방사선 측정 및 방사선장해 방지에 관한 기술
라. 원자력 관계 법령(원자로의 관리 등 관계 법령은 제외한다)
4.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필기시험핵연료물질의 취급자로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적 지식과 기술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정한다.
가. 핵연료물질의 화학적·물리적 성질에 대한 기초지식
나. 핵연료물질의 취급기술에 관한 기초지식
다. 방사선측정 및 방사선장해 방어에 관한 기초지식
라. 원자력 관계 법령(원자로의 관리 등 관계 법령은 제외한다)
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필기시험방사성동위원소의 취급자로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적 지식과 기술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정한다.
가. 원자력기초이론
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의 취급기술에 관한 기초지식
다. 방사선장해 방어에 관한 기초지식
라. 원자력 관계 법령(법 및 방사선장해 방어 관계 법령에 한정한다)
6.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필기시험방사성동위원소의 인체에 대한 취급자로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정한다.
가. 방사선에 의한 장해 및 그 방어
나. 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과목 중 수험자가 선택하는 1과목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에 관한 사항
다.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의학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기술
라. 원자력 관계 법령(법 및 방사선장해 방어 관계 법령에 한정한다)
7.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필기시험방사선의 취급감독자로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정한다.
가. 방사선에 의한 장해 및 그 방어
나. 원자력이론(물리학·화학·생물학 분야 중 방사선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의 취급기술 및 측정기술
라. 원자력 관계 법령(법 및 방사선장해 방어 관계 법령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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