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10호위원회가 지정하는 행정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파괴검사협회,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제154조제7항미보관
|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4.11.19.> 면허의 종류별 시험과목(제120조 관련) | ||
| 면허의 종류 | 시험방법 | 시험과목 |
| 1.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 가. 필기시험 나. 실기시험 | 원자로의 종류와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별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원자로의 조종감독자로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1) 원자로이론 2) 원자로시설의 구조, 재료 및 설계 3) 원자로의 운전제어 4) 핵연료물질 등의 취급 및 관리 5) 방사선 안전관리 6) 원자력 관계 법령 원자로의 종류와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해당 원자로 모의제어반에서 해당 원자로의 조종감독자로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검정한다. 다만, 모의제어반이 설치되지 않은 원자로는 해당발전소 주제어실에서 검정을 실시한다. 1) 원자로의 예비운전·시운전의 절차 및 그 운전조작 2) 지시신호의 판별 및 그 대책 3) 계측시설의 이용 및 그 판독방법 4) 원자로시설의 동 특성(動 特性) 및 운전 5) 방사능감시시설의 기능 및 사용법 6) 방사선장해 방어 7) 비상시의 대책 |
| 2. 원자로조종사면허 | 가. 필기시험 | 원자로의 종류와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별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원자로의 조종사로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적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1) 원자로이론 2) 원자로시설의 구조 3) 원자로의 운전제어 4) 방사선 안전관리 5) 원자력 관계 법령(핵연료주기시설과 핵물질사용 관계 법령은 제외한다) |
| 나. 실기시험 | 원자로의 종류와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해당 원자로 모의제어반에서 원자로의 조종사로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검정한다. 다만, 모의제어반이 설치되지 않은 원자로는 해당 발전소 주제어실에서 검정을 실시한다. 1) 원자로의 예비운전·시운전의 절차 및 그 운전조작 2) 지시신호의 판별 및 그 대책 3) 계측시설의 이용 및 그 판독방법 4) 원자로시설의 동 특성 및 운전 5) 방사능감시시설의 기능 및 사용법 6) 방사선장해 방어 7) 비상시의 대책 | |
| 3.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 필기시험 | 핵연료물질의 취급감독자로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정한다. 가. 핵연료물질의 화학적 성질 및 물리적 성질 나. 핵연료물질의 취급기술 다. 방사선 측정 및 방사선장해 방지에 관한 기술 라. 원자력 관계 법령(원자로의 관리 등 관계 법령은 제외한다) |
| 4.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 필기시험 | 핵연료물질의 취급자로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적 지식과 기술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정한다. 가. 핵연료물질의 화학적·물리적 성질에 대한 기초지식 나. 핵연료물질의 취급기술에 관한 기초지식 다. 방사선측정 및 방사선장해 방어에 관한 기초지식 라. 원자력 관계 법령(원자로의 관리 등 관계 법령은 제외한다) |
| 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 필기시험 | 방사성동위원소의 취급자로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적 지식과 기술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정한다. |
| 가. 원자력기초이론 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의 취급기술에 관한 기초지식 다. 방사선장해 방어에 관한 기초지식 라. 원자력 관계 법령(법 및 방사선장해 방어 관계 법령에 한정한다) | ||
| 6.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 필기시험 | 방사성동위원소의 인체에 대한 취급자로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정한다. 가. 방사선에 의한 장해 및 그 방어 나. 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과목 중 수험자가 선택하는 1과목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에 관한 사항 다.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의학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기술 라. 원자력 관계 법령(법 및 방사선장해 방어 관계 법령에 한정한다) |
| 7.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 필기시험 | 방사선의 취급감독자로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정한다. 가. 방사선에 의한 장해 및 그 방어 나. 원자력이론(물리학·화학·생물학 분야 중 방사선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의 취급기술 및 측정기술 라. 원자력 관계 법령(법 및 방사선장해 방어 관계 법령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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