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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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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선량한도(제2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장비기준(제8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인력기준(제8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업무대행자의 등록 시 인력기준(제84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면허 종류별 면허시험 응시자격(제1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면허의 종류별 시험과목(제1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원자로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경력 인정 시험(제126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제15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한국원자력연구원에 위탁하는 업무(제15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제15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위탁하는 업무(제15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위원회가 지정하는 행정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파괴검사협회,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제154조제7항미보관

별표 제1호선량한도(제2조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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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6. 4. 12.>

선량한도(제2조제4호 관련)
(단위: 밀리시버트)

비고
1. "선량한도"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2.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임신이 확인된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7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제한적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선량한도는 위의 표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제2호에서 "운반종사자"란 방사선관리구역 밖에서 제2조제12호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하는 사람으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4.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연간 1밀리시버트를 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3호의 유효선량한도값에도 불구하고 피폭방사선량의 합을 5년간 평균하여 연간 1밀리시버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1밀리시버트를 넘는 값을 유효선량한도로 한다.
5. 제1호의 유효선량한도란 및 비고 제4호에서 "5년간"이란 1998년 1월 1일부터 기산되는 5년마다의 기간을 말한다.
구 분유효선량한도등가선량한도
수정체손ㆍ발 및 피부
1. 방사선작업종사자연간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연간 150연간 500
2. 수시출입자, 운반종사자 및 법 제96조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 등의 목적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18세 미만인 사람연간 6연간 15연간 5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람연간 1연간 15연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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