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10호위원회가 지정하는 행정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파괴검사협회,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제154조제7항미보관
|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5. 10. 2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제154조제2항 관련) 1.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가 및 허가에 관한 안전성 심사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나. 법 제12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표준설계인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다. 법 제20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라. 법 제30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마. 법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바. 법 제45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의 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사. 법 제53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의 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아. 법 제63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2.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에 관한 안전성 심사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0조제3항(법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나. 법 제28조제1항 전단 및 후단(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다. 삭제 <2025. 10. 21.> 라. 법 제42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마. 법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바. 법 제68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사. 법 제68조의4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아. 법 제76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의 설계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자. 법 제77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
| 차.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3. 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기술기준을 포함한다)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및 확인·점검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6조제1항(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관한 검사 나. 법 제22조제1항(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관한 검사 다. 법 제28조제3항(법 제34조, 제44조 및 제68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상황의 확인·점검 라. 법 제28조제6항(법 제34조, 제44조 및 제68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체 완료 검사 마. 법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의6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검사 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관한 검사 사.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판매·사용·이동사용 또는 대행업무에 관한 검사(군사적 목적의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이동사용에 관한 검사는 제외한다) 아.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사선기기에 관한 검사 자.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치·운영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에 관한 검사 차. 법 제68조의4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에 대한 검사 및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 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검사(군사적 목적의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검사는 제외한다) 타.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작·수입된 운반용기 또는 사용 중인 운반용기 등에 관한 검사 파. 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하.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판독업무 등에 관한 검사 5. 법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 제87조의 면허시험의 실시 6. 법 제1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법 제82조 및 제98조제1항에 따라 판독업무자가 판독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에 관한 기록 및 보고의 관리 7. 법 제1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조치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0조제1항 단서, 제20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단서(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제30조의2제1항 단서, 제35조제3항 단서, 제39조의4제3항 단서,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 단서, 제53조제1항 단서, 제60조제1항 단서, 제63조제1항 단서, 제68조의3제1항 단서, 제68조의4제1항 단서, 제76조제1항 단서 및 제7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나. 법 제15조의2(법 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및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의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
| 다. 법 제39조의2 및 제43조(법 제51조, 제62조, 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설 또는 운영의 중단ㆍ폐지ㆍ재개 등의 신고 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및 그 변경신고 마.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일시적인 사용 장소의 변경신고 바.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의 신고 및 그 변경신고 사. 법 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ㆍ변경 및 해임 신고 아.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등록변경신고 자. 법 제71조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신고 차.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판독업무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카.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 또는 사용을 폐지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보관·배출·저장·처리·처분·오염제거·기록인도와 그 밖의 방사선장해 방어 조치 7의2. 법 제111조제1항제9호의 업무 중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으로 한정한다)의 실시 8. 법 제111조제1항제10호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88조에 따른 면허증(원자력안전위원회 명의로 된 면허증을 말한다)의 교부 및 재교부 관련 업무 나. 법 제88조의2제2항에 따른 면허 갱신 신청의 접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갱신된 면허증(원자력안전위원회 명의로 된 면허증을 말한다)의 교부 및 이 영 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경력 인정 시험의 실시 다. 법 제93조에 따른 핵물질 등의 수용·양도 관련 업무 라. 법 제98조제1항 및 제104조제1항에 따른 보고 9. 법 제111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등록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에 관한 사항 10. 법 제11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 11. 법 제11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에 관한 사항 11의2. 법 제111조제1항제14호의2에 따른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12. 법 제111조제1항제16호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나. 법 제59조의2제6항에 따른 일일작업량 보고에 관한 업무 다.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 외의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 라. 법 제74조에 따른 운반 중 발생한 사고의 조치에 관한 업무 마. 법 제90조에 따른 위해시설 설치에 관한 안전성 검토 업무 바.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을 위탁받아 운반하는 자의 방사성물질등의 운반물 현황에 대한 보고에 관한 업무 사.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 수거를 위한 인력 및 기술의 지원. 다만, 별표 9 제6호가목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아. 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외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기술기준을 포함한다)의 연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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