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10호위원회가 지정하는 행정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파괴검사협회,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제154조제7항미보관
|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6의2] <신설 2024. 10. 29.>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경력 인정 시험(제126조제1항제2호 관련) |
| 1. 시험방법 원자로의 종류,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별로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 필기시험 원자로의 종류,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별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원자로의 감독자 또는 원자로의 조종사로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가. 원자로조종감독자의 경우: 원자로이론, 원자로시설의 구조ㆍ재료 및 설계, 원자로의 운전제어, 핵연료물질 등의 취급 및 관리, 방사선 안전관리, 원자력 관계 법령 나. 원자로조종사의 경우: 원자로이론, 원자로시설의 구조, 원자로의 운전제어, 방사선 안전관리, 원자력 관계 법령(핵연료주기시설과 핵물질사용 관계 법령은 제외한다) 3. 실기시험 원자로의 종류,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별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원자로 모의제어반에서 원자로의 감독자 또는 원자로의 조종사로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검정한다. 다만, 모의제어반이 설치되지 않은 원자로는 해당 발전소 주제어실에서 검정을 실시한다. 가. 원자로의 예비운전⋅시운전의 절차 및 그 운전조작 나. 지시신호의 판별 및 그 대책 다. 계측시설의 이용 및 그 판독방법 라. 원자로시설의 동특성(動特性) 및 운전 마. 방사능감시시설의 기능 및 사용법 바. 방사선장해 방어 사. 비상시의 대책 4. 합격기준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및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하고,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5. 시험 시행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그 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 접수기간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6. 시험신청 시험실시기관에서 공고하는 접수기간 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경력 인정 시험 신청서를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한다. 7. 합격 통지 위원회는 경력 인정 시험의 합격자를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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