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10호위원회가 지정하는 행정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파괴검사협회,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제154조제7항미보관
|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위탁하는 업무(제154조제5항 관련) |
| 1. 법 제1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법 제106조제2항의 보수교육의 실시 중 법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소지자로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의 실시 2. 법 제11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항 중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기록에 관한 보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항 중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기록 보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항 중 방사선안전관리자 외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직장교육 결과 보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11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접수ㆍ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체결ㆍ진도관리ㆍ결과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운용에 관한 사항 마. 법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 바. 삭제 <2017.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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