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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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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선량한도(제2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장비기준(제8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인력기준(제8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업무대행자의 등록 시 인력기준(제84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면허 종류별 면허시험 응시자격(제1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면허의 종류별 시험과목(제1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원자로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경력 인정 시험(제126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제15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한국원자력연구원에 위탁하는 업무(제15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제15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위탁하는 업무(제15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위원회가 지정하는 행정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파괴검사협회,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제154조제7항미보관

별표 제3호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인력기준(제8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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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인력기준(제83조제2항 관련)
구분기준
1. 생산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2. 판매
가. 방사성동위원소를 판매하는 경우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나.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3. 사용
가. 인체에 사용하는 경우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소지자 1명 이상 및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나. 인체 외에 사용하는 경우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가) 기기에 장비되지 않은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 1.85테라베크렐 이상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나) 기기에 장비되지 않은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 1.85테라베크렐 미만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다) 기기에 장비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 3.7테라베크렐 이상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라) 기기에 장비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 3.7테라베크렐 미만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2)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가) 연간 사용량 1.85기가베크렐 이상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나) 연간 사용량 1.85기가베크렐 미만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3) 방사선발생장치
가) 1메가전자볼트 이상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나) 최대 전압 350킬로볼트 이상으로서 용량이 350킬로볼트 5밀리암페어 1대 이상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다) 최대 전압 350킬로볼트 미만으로서 용량이 250킬로볼트 5밀리암페어 2대 이상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4. 이동사용
가. 방사선투과검사의 목적으로 이동사용하는 경우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2명 이상
나. 가목 외의 경우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7: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