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10호위원회가 지정하는 행정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파괴검사협회,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제154조제7항미보관
|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8]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위탁하는 업무(제154조제3항 관련) 법 제1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중 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소지자로서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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