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10호위원회가 지정하는 행정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파괴검사협회,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제154조제7항미보관
|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4] 업무대행자의 등록 시 인력기준(제84조제2호 관련) | |
| 구분 | 인력기준 |
| 1. 법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6호의 업무대행자 | 가.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로서 방사선안전관리 경력 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로서 방사선안전관리 경력 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 2. 법 제54조제1항제4호의 업무대행자 | 가.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로서 사용시설 등의 설치 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로서 방사선안전관리 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 3. 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업무대행자 | 가.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방사선안전관리 경력 5년 이상이며 최근 5년간 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2) 방사선안전규제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1) 방사선안전관리 경력 3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2) 방사선안전규제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주 사무소 외에 사업소를 별도로 두는 경우에는 사업소별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1) 방사선안전관리 경력 3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2) 방사선안전규제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1: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