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19건 · 미완 20건
서식 제4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5.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2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3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4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5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6호의6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6. 8. 2.>삭제
| [별지 제16호의7서식] <개정 2025. 10. 1.> | ||||||||||
| 연구개발시설 지정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영문) | |||||||||
| 주소(영문) | ||||||||||
| 국적 | ||||||||||
|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된 경우) | 상호 또는 명칭 | 국문 | 영문 | |||||||
| 사업자등록번호(본사) | ||||||||||
| 주소 | 본사 | 전화번호 | ||||||||
| 공장 또는 사업장 | 전화번호 | |||||||||
| 연구 인력 | 연구전담인력 수 총인원 박사 ( 명) 석사 ( 명) 학사 ( 명) | |||||||||
| 연구개발시설 투자금액 | 원(USD 상당) | |||||||||
| 모기업의 지분비율 | 주식소유 비율 계 : % (직접 %, 간접 %) | |||||||||
| 연구내용 |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개발시설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제2쪽) | |||||||||||||||||||||||||||||||||||||||
| 첨부서류 | 1. 연구개발시설의 연구전담인력 수 근거자료, 연구전담인력의 학위 증명서 및 경력 증명서 1부 2. 송금인이 확인되는 외화매입증명서 등 연구개발시설 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주주명부 등 연구개발시설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국투자가의 지분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 |||||||||||||||||||||||||||||||||||||
| 없음 | |||||||||||||||||||||||||||||||||||||||
| 처리절차 | |||||||||||||||||||||||||||||||||||||||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1: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